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건물, 토지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하는 법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 속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준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것으로 양도 차익이나 양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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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2.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