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 기회보장을 위해서 중장기에 걸쳐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최대 만40세의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하고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원(청년 본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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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1. 01:31